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될 개정된 세법 내용중 주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소법§55

20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세표준 세 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소법§162의3
영§210의3
2010.4.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 발급대상업종: 소비자상대업종
• 발급요건: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 {좌동}
• {좌동}
  다만,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등

소령§143③
2010.1.1.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 국세청장이 지정
• 간편장부대상자 2.1배
• 복식부기의무자 2.6배
• 일몰기한 2009.12.31.
소득상한배율 상향조정
(2010년 귀속분부터)
-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일몰기한 2012.12.31.
기장세액공제
축소

소법§56의2
2010.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신규 개업시 허용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 경우 2006~2007년
  산출세액의 15%
  2008년부터 산출세액의 20%

• {좌동}
  전문직사업자, 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경우 적용 배제


• 공제율 조정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5%
 (2011년 귀속 이후 폐지)
 복식부기: {좌동}

증빙불비가산세
보완

소법§81
2010.1.1.이후
증빙불비가산세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미수취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적용 안됨.(대법원 판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추가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의 경우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소득영§163,§169
2010.1.1.이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부여
• 다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 제도 폐지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소득영§162①
2010.2.18.이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조특령§2
2010.1.1.이후
업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업종추가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30조의4
2010.3.12.
• {신설}

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조특영§66⑪
2010.2.18.이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한도설정

조특법§25조의2 / 2010.1.1.이후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 {신설}

• 일몰기간 2009.12.31.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 대기업에 대한 한도액 설정: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 일몰연장 2011.12.31.

 

AND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법인세율 인하
2년간 유예
 
법§55①
2010.1.1.이후

  2009년 2010년
2억원이하 11% 10%
2억원초과 22% 20%
  2009년 2010~2011년 2012년
2억원이하 11% 10% 10%
2억원초과 22% 22% 20%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법§76⑤
2010.1.1.이후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과액: 미수취금액의 2%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대상 보완
ㆍ 대상: 좌동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


ㆍ부과액: 미수취금액의 2%

고소득
전문직에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여

법§117의2③,
영§159의2③④
2010.4.1.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고소득전문직(전문자격사(변호사,
회계사 등 15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입시학원, 장례식장,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여

ㆍ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정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24③
2010.1.1.이후

기부금이월공제
법정ㆍ특례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3년

기부금이월공제 확대
법정ㆍ특례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법§76⑩
2010.1.1.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ㆍ법인이 기부시 기부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서 작성ㆍ보관 의무
ㆍ발급 위반시 가산세 징수
   대상: 비영리법인
   사유: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또는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사실과 다른 발급 2%,
         발급내역 불비 0.2%

가산세 부과대상 보완




ㆍ대상: 기부받은 자
※ 법인 이외 단체, 개인 등도 포함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확대

법§47의2①②
2010.7.1.이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
-5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출자
- 주식ㆍ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출자
-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계속 영위
- 공동출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설립

특례요건 완화


-[삭 제] 모든 자산으로 확대



- [삭 제] 기존 법인에 대한 증자 포함
단, 출자 후 지배력 확보(출자 후 지분
(공동출자자 포함)이 80% 이상일 것) 필요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에
이용권ㆍ
회원권 등
처분수입 추가

법§3③6호  신설
2010.1.1.이후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ㆍ 각 사업연도의 소득
 -수익사업소득, 이자ㆍ배당 소득,
    주식 양도 소득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제외)
   처분 소득
 -채권 등 매매익
ㆍ토지 등 양도소득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추가
ㆍ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고정자산 및 소득세법
   §94① 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분양권, 이용권ㆍ회원권 등)의
   처분소득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조특령§2
업종기준:
2010.1.1.이후

독립성중
관계회사 기준: 2011.1.1.이후

업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ㆍ규모: 하나 이상 요건 충족
    근로자수: 300~50명 미만
    자본금: 80~30억원 이하
    매출액: 300~50억원 이하
ㆍ독립성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단,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
 - [신 설]
ㆍ졸업기준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종추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ㆍ[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중기법 시행령개정(2009.3.25)에
     따라 자동변경됨.
ㆍ독립성 기준 강화
 - [좌 동]

 -[좌 동]




 -졸업ㆍ규모 기준 판단시 관계회사간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
 ※ 관계회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형식적ㆍ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
ㆍ졸업기준
 [좌 동]

대법인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

조특법§132
2010.1.1.이후

법인의 최저한세제도
ㆍ중소기업: (2009) 8% → (2010) 7%
ㆍ일반기업



과세표준기준금액 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최저한 세율
(2009→2010)
11→10% 14→13%


[좌 동]
ㆍ일반기업 최저한세 조정
 -과세기준금액 2 → 3구간으로 세분화
 -최저한세율: 과표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09년 수준 유지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
1천억원
1천억원
초과
최저한 세율
(2009→2010)
11 →
10% 
11%
(유지)
14%
(유지)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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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 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삭제 법 제4조 제2항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 제16조 및 법 제22조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미적용 0.1% 0.1% 0.5% 0.5%
미적용 0.3% 0.3% 1% 1%
개인 - 미적용 0.1% 0.1% 0.5%
- 미적용 0.3% 0.3% 1%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
법 제20조 2 제1항 및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
법 제20조의 2 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 제6항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2010.7.1.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 제32조의 6 신설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2010.1.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소매업: 100분의 15 / 음식•숙박업: 100분의 30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일몰기한 연장 조특법 제106조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 12.31.까지 3년 연장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영 제61조 제3항, 제48조의2 제3항
2010.2.18.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 영 제74조 제2항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7.1.부터 적용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2010.4.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절차 등 조특령 제121조의 4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500만원 한도 삭제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08조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2010.1.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2010.2.18.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조특 제106조의 7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2010년 2기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함.
2010.1.1.이후 납부 분부터

AND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될 개정된 세법 내용중 주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 개정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
법§47, §50, §55
2009.1.1 이후


⊙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

법§81ㆍ§160의 5
영§208의5⑥⑦
2009.1.1 이후
⊙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가산세율 인하 및 보완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2%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중 미개설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금액의
0.2% 중 큰 금액
재해손실세액
공제제도 확대

법§58 2008.1.1 이후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 적용대상 확대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법§45ㆍ§160의 2
2009.1.1 이후
⊙ 이월결손금 공제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기간 연장
10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영§55 2009.1.1
[신 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법§77
2009.1.1 이후
⊙분납제도
대상: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자
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분납가능세액: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한 연장
[좌 동]
기한연장: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좌 동]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법§35②,
영§83⑥· 84⑥
2009.1.1 이후
⊙ 일정금액
(2008년 3만원, 2009년 1만원)
초과접대비는 다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추 가]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10만원
⊙ 적격증빙 추가






원천징수영수증: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확대: 20만원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영§8의2③
2009.1.1 이후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전세: 비과세
월세:
1주택: 비과세,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2주택 이상: 과세
⊙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전세: [좌 동]
월세:
1주택: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6억원→ 9억원)
2주택 이상: [좌 동]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영§186 2009.1.1
이후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대상자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대상자 확대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 확대

조특영§2 2009.2.4 이후
⊙ 중소기업의 범위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 업종
열거(시행령 §2)
[추 가]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점업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조특영§23
2009.1.1 이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일몰기한: 2008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 10%

일몰기한: 2009년 12월 31일
근로장려금
(EITC)
지원확대

조특법§100의3,
100의5
조특영§100의4
2009.1.1 이후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최대 80만원
신청자격: 모두 충족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세대원이 무주택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
신청자격 완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좌 동]

재산의 범위에 주택을 추가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도 허용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조특법§100의5
조특영§100의6
별표11
2008.1.1 이후
⊙ 근로장려금 산정표
0~800만원 ⇒ 근로소득×10%
800만원~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 근로장려금산정표
0~800만원 ⇒ 근로소득×15%
800만원~1,200만원 ⇒
12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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