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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기본법§84의2①, 영§65의4 2008.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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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대상 · 탈세 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가맹점 부당 행위 · 현금영수증 가맹점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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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 신고를 추가 · 지급기준 신고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 차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 차용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기본법§46의 2, 영§26의 2 2008.1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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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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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허용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2008.10.1 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106의 5 조특영§106의 10 신설 2008.7.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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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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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취득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고금: 반지 등 제품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14K, 18K, 24K) · 의제매입세액적용사업자 범위: 일반과세자인 금사업자(금은방 등) · 매입세액 공제 내용 -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고금 취득가액은 취득한 과세기간의 공급한 고금매출액의 80% 한도 · 부가세 납부세액 한도(환급은 배제) - 일몰: 2009.12.3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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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조특영§121의5 2008.2.2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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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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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범위 확대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 |
세무사ㆍ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104조의5⑤ 2008.2.2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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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 직접 신고시 연 4만원 · 소득세 또는 법인세 2만원 · 부가세(연 2회 신고) 각 1만원
· 세무사,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300만원) |
· 현행유지
· 공제액 확대
·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500만원)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법§17② |
▩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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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임차비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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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법§22③ 2008.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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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규정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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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강화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법§22⑧ 2008.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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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2%) ④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 ① 적용시 ②③④ 배제 ④ 적용시 ②③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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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②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법§32조의 2 2008.1.1 이후 |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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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인상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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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영§7 2008.7.1 이후 |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ㆍ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 제출서류 추가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