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Y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K씨로부터 330만원 (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Y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절차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
    (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 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 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래 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③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④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⑤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건수ㆍ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됩니다) 조특법 제126의 4, 령 제121조의 4

출처: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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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개정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기본법§84의2①,
영§65의4
2008.1.1 이후






포상금 지급 대상
· 탈세 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용카드 가맹점 부당 행위
· 현금영수증 가맹점 부당 행위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
   신고를 추가

· 지급기준
  신고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 차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등록된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 차용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기본법§46의 2,
영§26의 2
2008.10.1 이후



[신설]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허용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2008.10.1
  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106의 5
조특영§106의 10 신설
2008.7.1 이후






[신설]












▩ 고금 취득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고금: 반지 등 제품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14K, 18K, 24K)
· 의제매입세액적용사업자 범위:
  일반과세자인 금사업자(금은방 등)
· 매입세액 공제 내용
  -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고금 취득가액은 취득한 과세기간의
       공급한 고금매출액의 80% 한도
    · 부가세 납부세액 한도(환급은 배제)
  - 일몰: 2009.12.31(2년)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조특영§121의5
2008.2.22 이후
▩ 현금거래 확인가능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
▩ 사업자 범위 확대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
세무사ㆍ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영§104조의5⑤
2008.2.22 이후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 직접 신고시 연 4만원
· 소득세 또는 법인세 2만원
· 부가세(연 2회 신고) 각 1만원

· 세무사,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1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300만원)

· 현행유지




· 공제액 확대


· 납세자 1명당 연 2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 연 500만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법§17②
▩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임차비용을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법§22③
2008.1.1 이후
▩ 가산세 규정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설]
▩ 가산세 강화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법§22⑧
2008.1.1 이후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1%)
③ 미교부,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2%)
④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1%)
→ ① 적용시 ②③④ 배제
   ④ 적용시 ②③ 배제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① 적용시 ②④ 배제
② 적용시 ①④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법§32조의 2
2008.1.1 이후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

▩ 공제율 인상
· 공제율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영§7 2008.7.1 이후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ㆍ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제출서류 추가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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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무일지

세무회계 2008. 7. 15. 09:14





▣ 세무일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4.1~6.30간의 사업실적(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 2008.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 2008.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8. 1.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 인 · 2008.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및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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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 주택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단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ㆍ원칙: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ㆍ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ㆍ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②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④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⑥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⑦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⑧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⑨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⑩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⑪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⑫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ㆍ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ㆍ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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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P씨는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명의변경방법
+ 신명의자가 소유자인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명의자가 임차자인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홈페이지(www.kepco.co.kr) 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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