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일 환율에 의한 외화환산


I.  들어가는 말

요즘 경제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화두는 단연 주식과 환율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
고 있어 정부당국자도 매우 곤혹스러워 한다. 특히 12월말 환율은 우리나라 각 기업의 손익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어 결산담당자는 물론 정부당국자도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지켜보았다. 마침내 2008년
12월 31일 매매기준율은 1USD=1,257.5원 으로 마감되었다.

고(高) 환율로 인한 재무제표상 손실확대를 막고자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에 행정명령 형태로 기
업회계기준서를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속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수정하여 2008회계연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많은 회계학자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동 조치내용 및 기업들의 결산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기재하였다.
 

II. 주요내용

1.  적용할 수 있는 회사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상장기업(코스닥 포함), 금융회사, 금융
위원회 등록법인(예: 회사채 등을 공모로 발행한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주요내용

기말에 남아있는 외화 자산·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 다음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008.6.30 이전 발생한 외화 자산·부채: 2008.6.30 환율 적용
· 
2008.7.1 이후 발생한 외화 자산·부채: 2008.12.31 환율 적용
· 
2008년 상반기에 발생한 외화 미지급이자: 2008.6.30 환율 적용
·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외화 미지급이자: 2008.12.31 환율 적용(*)
(*) 차입금이 상반기에 발생하여 2008.6.30일자 환율을 적용하였더라도 동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하반기에 발생하였다면 동 미지급이자는 2008.12.31 환율을 적용 함.

상기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원래대로 기말환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화자산이 많은 기업은 상기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2008.12.31 환율을 적
용하고,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은 상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상 좀더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특례는 다분히 12월 결산법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이외 결산법인(예: 3월 또는 6월 결
산법인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는 원래대로 결산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적용시기

상기의 특례는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므로 2008.12.31 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20
09년부터는 원래대로 기말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상기의 특례를 선택한 경우 2008년 재무제표 공시시 동 내용을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 및 주석으로 공
시하여야 하며 비교 표시되는 2007년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지 않는다.

[사례]
· 
연초에 US $1을 출자 및 US $1를 차입하여 US $2인 선박을 구입
· 
환율 정보 : 연초 1,000원, \'08.6.30일 1,050원, 연말 1,500원

(현  행)  

 

(특례 선택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선      박   2,000

 

  부      채  1,500
  자  본  금   1,000  
 당기순손실 △500   

 

 선      박  2,000

 

 부      채     1,050
 자  본  금       1,000  
당기순손실   △50

 


5.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모든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익
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환산하여 결산에 반영한 외화환산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1호~7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출처: etaxkorea                       글쓴이 : 이해영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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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 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럴때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합니다.

·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 이월과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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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비율
(1년 10.95%)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국규제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신규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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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추산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외에 법인의 조세부담을 사업년도 중에 분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 중간예납기간(2008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단, 전년도의 결손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출처 : www.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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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K씨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K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K씨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5년간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이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특수한 경우
● 고액 상속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릅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K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씨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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