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안내

기한 내 제출 안하면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부과

정부는 2008 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 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연 1 만원 미만인 때에는 1 만원 , 연 200 만원한도 )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조서 제출대상:1 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 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 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 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 지급조서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등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008년 1/4 분기(1~3 월분) 지급분은 2008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1월~3월 지급분: 4 월말    ㆍ4월~6월 지급분: 7 월말
ㆍ7월~9월 지급분: 10 월말  ㆍ10월~12월 지급분: 다음해 2 월말까지 제출

♠ 지급조서 제출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2.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3.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4.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ㆍ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산출세액= [일용근로소득(일당)-80,000]×0.08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액(=산출세액*0.55)

ㆍ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107,750-80,000]×0.08-{[107,750-80,000]×0.08}×0.55=999원(소액부징수)

ㆍ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 원
  [110,000-80,000]×0.08-{[110,000-80,000]×0.08}×0.55=1,080 원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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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 금사업자는 6월부터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세요! -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

*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을 말함

○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지금 거래 전에 지정금융기관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금거래계좌는 6월 2일부터 지정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음
 ※ 지정금융기관 : 신한은행
 - 동 제도의 적용대상 금사업자는 12,000명 정도로 추산됨


▣ 제도 도입 배경

○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토록 하는 현행제도를 악용,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
을 과세로 매출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
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 사례가 발생

○ 이와 같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지금에 대하여
는 매출자 납부방식에서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전환
하게 된 것임
 
▣ 제도 적용대상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

-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2,000명
정도로 추산됨
 
▣ 제도의 주요 내용

 금거래계좌의 개설

○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부터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금거래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및 부가세 입금

○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지 아니하고,
-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 입출금을 위해 전용단말기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음
- 금거래계좌를 개설하면서 전용단말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함
 

금거래계좌에 입금된 부가세의 정산·환급 및 국고납입

○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 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의 금지금
매출 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함
- 이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지정금융기관은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국고에 입금

○ 금사업자들은 지정금융기관이 정산·환급한 후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
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 붙임1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흐름」 참고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금지금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

매입세액 불공제
- 금지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금지금을 공급한 금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지연납부 가산세
- 금지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1일 1만분의 3을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금거래계좌의 성실한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 기대효과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시행에 따라 금지금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세원이 양
성화되어
-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
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1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흐름



① 금사업자 A가 금사업자 B에게 100억원의 금지금을 매출
② 금사업자 B는 금지금 가액 100억원 및 부가세액 10억원을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 → 지정금융기관
은 금지금 가액 100억원을 A에게 지급
③ B가 금사업자 C에게 금지금을 101억원에 매출
④ C는 매입세액(B의 매출세액) 10.1억원을 포함한 111.1억원을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 → 지정금융
기관은 금지금가액 101억원을 B에게 지급
⑤ C가 매입세액(B의 매출세액)을 입금하는 즉시, 지정금융기관은 B에 대하여 매출세액(10.1억원)의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10억원)을 환급
⑥ 신고기간 도래 시, 지정금융기관은 실시간 환급 후의 잔액(0.1억원)을 국고에 납부
 

 붙임2

                                  문  답  자  료


1.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적용대상 사업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
용됩니다.
⇒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러한 사업자는 12,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 금거래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하여야 하는가?

⇒ 금거래계좌는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개설하여야 하며, ’08.6.2.부터 개설이 가능합니다.
⇒ 전국의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본인 신분증, 통장 사용인감, 본인 거래통장
등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등도 필요합니다.


3.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금지금 대금 결제 및 부가가치세 입금은 구체적으로 어
떻게 하는가?

⇒ 금지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전용단말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금거래계좌에 금지금 대금 및 부
가가치세를 입금하면 됩니다.
* 전용단말기 : 금거래계좌 개설시 신청하면 지정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설치함

⇒ 구체적으로는 기본사항(사업자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매출자의 금거래계좌번호 등) 입력 후
결제처리하면, 매입자의 금거래계좌에서 금지금 가액과 부가세액이 결제됩니다.
*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4.금거래 계좌 이용 등으로 금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 대금결제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금결제에 대하여 수수료가 없으므로, 금사업
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5.금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시간 정산·환급하는 이유는?


⇒ 기존 제도상, 매출자는 매출세액을 부가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보관할 수 있어 매입세액으로 인한 자
금부담을 상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금지금 매입자가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매출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렇게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
세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6. 금지금 수입업자 및 제련업자는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매입세액이 없어 환급대상 세액이
없고 따라서 자금소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금지금 수입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내
에서 실시간 정산·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지금수입업자 : 금지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금지금제련업자 : 제련금의 매출세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7. 금지금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며,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은?


⇒ 금사업자가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
익을 받게 됩니다.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0% 또는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8. 금지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되, 지정금융기관이 국고에 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9. 금사업자의 금지금 매입세액이 금지금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
는가?

⇒ 금사업자의 금지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금사업자 또는 금사업자의 임원이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등 불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환급이 보류됩니다.


10. 외국에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휴대전화기, 컴퓨터칩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은행거래를 통한 실시간 정산·환급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11. 신한은행을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 시중은행 14개에 대하여 제안요청서를 발송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제안서를 제출한 4개 은행
에 대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친 결과 신한은행이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 납세자 편의성, 납세자 부담 비용, 제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12. 금지금 사업자가 특히 유의할 사항은?


⇒ 금사업자가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출자와 매입
자에게 금지금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금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금지금 가액 및 부가가치세
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자료원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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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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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일지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2007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5 월 1 일부터 31 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 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분리과세분 제외 ) 금융소득이 4 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ㆍ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ㆍ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ㆍ기부금 (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ㆍ사업자가 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ㆍ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7월 17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 1,700만원이면 5월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7월17일까지 분납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5월말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7월17일까지 분납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J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J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 해에는 적자가 났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에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K씨가 2005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5백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06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5백만원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6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개정세법
  종전 개정
기장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소득법§56의2①
2007.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율: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공제율 인상
ㆍ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
ㆍ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100만원 한도)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소득법§52⑪
2007.1.1이후








특별공제 제도
● 공제항목: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ㆍ이사ㆍ장례
● 적용대상: 근로자(사업자는 기부금
   공제만 가능)


특별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
(정액공제) 적용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인상
ㆍ 근로자 100만원
ㆍ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의
    표준 공제를 100만원으로 확대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또는 POS시스템,
   영화관통합 전산망 가입 등)
-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무화
-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 당해 과세기간중 신용카드사용ㆍ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영§208⑤
2007.1.1이후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ㆍ어업, 도ㆍ소매업: 3억원 이상
- 제조ㆍ음식ㆍ숙박업: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상기 기준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
(부가령74조②항7호)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약사,
수의사(간호사, 장의사 등은 제외)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122
2007.1.1이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제도

● 대상수입금액: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
    POSㆍ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 세액공제: ①, ② 중 선택하여
소득세액에서 공제

● 적용시한: 2006.12.31



대상수입금액 추가
RFID를 통한 수입금액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ㆍ출고 및 유통단계 관리






● 2008.12.31까지 2년 연장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

소득규칙§25



채권포기금액의 처리
● 채권포기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취급.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본통칙 27-40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 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취급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

법§122의 2
2007.1.1이후


































적용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
    규모*이하 (신규사업자**포함)
 *도매: 6억 미만, 제조: 3억 미만, 서비스업:
   1.5억원 미만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수입금액ㆍ소득금액 증가 요건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3배 초과
   소득금액은 전년대비 1배 초과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증가
 ㆍ영수증교부사업자: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ㆍPOSㆍ영화관통합
    전산망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율이
    일정기준(6~11%) 이상
 ㆍ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
    일정기준(55~86%) 이상
 ㆍ일반사업자: 계산서ㆍ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직전년 이상
- 장부기장


- 적격증빙에 의한 경비지출비율이
   80% 이상

공제방법(다음 중 선택)
● 기준신장률(3~22%)을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
 - 첫 해 100%, 다음 해 50%
● 소득금액 계산 특례
   단순경비율(추계)에 의해 계산된 소득의
   60% 적용
● 기장세액공제 20%
● 경감세액 추징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20% 이상


신규사업자는 제외





전년대비 1.2배 초과
[좌 동]

[삭 제]








[좌 동]
구체적 성실사업자 요건은 소득세법의
표준공제가 확대적용 받는 성실사업자를 준용
[삭 제]



전년대비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년도에 공제



[삭 제]


[좌 동]
 
▣ 세정단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가입해야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입기한은 사업자별ㆍ업종별로 달라 개인사업자는
전문직ㆍ병의원을 제외한 소비자 상대업종일 경우 2007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면
3월말까지, 전문직ㆍ병의원일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됩니다.

법인ㆍ병의원ㆍ전문직은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이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 모두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되어 2007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법인은 3월말까지, 2천4백만원 미만 법인도 5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신설된 소비자 상대업종 법인이라면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월 21일 사이에 신설된 법인은 5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단,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연500만원 한도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만큼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면서 기한내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 세무안내


아파트 한 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H씨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천5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되어 내용을 알아보니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은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 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공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되어있다 해도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해 과세할 수 없어 일단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에 의해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고 임차인이 바뀌거나 협조해주지 않으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
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임차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기타 점포로 임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상식


P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1개 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요건에 맞추어 건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축해야 할까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면적 >주택 외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주택 외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규제 여부 ,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예규]

▶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의해 판정한다.

▶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 2층 겸용주택으로서 2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생활법률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해 상속세를 부과
합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재 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D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연혁 및 판례 해설


Ⅰ. 과점주주의 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들이 당해 법인(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
)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를 말함

  ※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중 소유주식비중 개선
   - 2007.12.31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지방세법 제22조 관련규정 개정(법률 제8835호)하여 최
      초로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
   -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당해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2006.12.31 과점주주요건을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개정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6)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⑪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①~⑩항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
    인
   ⑫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 또는 개인
   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① 내지 ⑧항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理事)의 과반수 이상이거
   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함)
 
Ⅱ.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법령 변천과정
 

1 지방세법 제22조
 
 ① 1961.12.8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법률 제827호)
   제22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체납된 지방세의 최종납기일현재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은 그 법인의 체납액에 관하여 각인의 미불입자본금의 한도액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이 가진 주주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
           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2. 주주 또는 사원의 2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
           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3. 주주 또는 사원의 3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
           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② 1973.3.12 제22조를 삭제하여 제23조제3항 신설(법률 제2593호)
   “③전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체납된 지방세의 최종 납기일 현재 주주나 사원 또는 그 친족
  기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가지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주주 또는 사원과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1인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1인인 경
  우 100분의 50이상, 2인인 경우 100분의 60이상, 3인인 경우 100분의 70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 1974.12.27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법률 제2743호)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 우에는 고지서
   발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④ 1993.12.27 다음과 같이 개정(법률 제4611호)
   제22조 본문중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발부일)"을 "과세기준일 또
   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동호에 (1) 내지 (4)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⑤ 1999.12.28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법률 제6060호)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⑥ 2006.12.30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을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
      한다)"으로 개정(법률 제8147호)

    ⑦ 2007.12.31 다음과 같이 개정(법률 제8835호)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1 이상
        인"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하며, 같은 호 가목중
       "100분의 51 이상의"를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2-1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① 1967.11.29 신설(법률 제1977호)
     “⑥제2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당
         해 법인에 대한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그 과점주
         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세의무에 관
         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1973.3.12 개정(법률 제2593호)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의
           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1974.12.27 “제23조제3항”을 “제22조제2호”로 개정(법률 제2743호)
 
 ④ 1976.12.31 “지분을 취득함으로서”를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로
      개정
(법률 제2945호)
   ⑤ 1979.12.28 단서 신설(법률 제3174호)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1984.12.24 “중기 또는 입목”을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로 개정(법률 제3757호)
   ⑦ 1990.12.31 “입목 또는 항공기”를 “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정
(법률 제4269호)
 
  ⑧ 1994.12.22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
       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 개정(법률 제4794호)
   
⑨ 1997.8.30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
        에는”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
        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으로,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개정
(법률 제5406호)
   ⑩ 2000.12.29 개정(법률 제6312호)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
         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
        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법률 제7843호)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
        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
        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지방세법 제105조제7항

    - 1976.12.31. 신설(법률 제2945호)하여 현재까지 운영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1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① 1973.5.5 다음과 같이 신설(대통령령 제6667호)        “①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1인의 주주나 사원(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나 사원에 대하여 취
         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1974.12.31. 전면 개정(대통령령 제7532호)
 
      “① 법 제105조제6항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
        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1976.12.31 동 규정 삭제(대통령령 제8339호)
   
 ④ 1993.12.31 다음과 같이 신설(대통령령 제14041호)
      “①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
       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1977.10.1 개정(대통령령 제15489호)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
         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
         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⑥ 1999.12.31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6673호)
 

 3-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
    ① 1973.5.5 다음과 같이 신설(대통령령 제6667호)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법
       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1997.10.1 “제111조제4항”을 “제105조제6항”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5489호)
 
  ③ 1999.12.31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새로이 취득"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를 "증가된 경우"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설
(대통령령 제16673호)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3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
 
    ① 1973.5.5 다음과 같이 신설(대통령령 제6667호)
      “③과점주주가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법인의 증자, 기타 사
       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 당해법인의 주식 또
       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
       을 취득으로 보아 전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1974.12.31 “과점주주가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를 “과점주주이었던 자가”로 개정(대
       통령령 제7532호)
     
③ 1981.12.31 “주주 또는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를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
      에 다시”로, “전항”을 “제2항”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0663호)
     
④ 1999.12.31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6673호)
 

  3-4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4항

   
 ① 1974.12.31 다음과 같이 신설(대통령령 제7532호)
       “④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포착한 시장 · 군수는 그 과점주
        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 · 군
        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서,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
        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1984.4.6 “포착한”을 “확인한”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1399호)
 

 Ⅲ. 취득세 과세와 헌법규정과의 관계
 
   1) 취득세 과세 필요성
    ○ 비상장법인(폐쇄적 가족회사)의 경우 특정 주주가 주식 절반(50%)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독과점적
    지위에 서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
    김으로써 당해 회사를 형해화시킬 수 있고
   ○ 비상장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비상장법인에게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비상
   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독과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서게 되어 당해 법인의 자산(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과 다름없으며
   ○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
   유비율만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결정 97헌
   가13, 1998. 5. 28, 대법원 판결 92누11138, 1994.5.24 참조)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는 법률상의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법인과 과점주주에게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
   이 아니라 독과점 현상을 억제하고 기업 양성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오히려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2) 이중과세 여부와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과의 관계
 
  ○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과점주주에게 다시 한번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
   로 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성립된
   과점주주는 새로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
   인설립을 제외하고 추가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또한 당해 비상장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성립될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에게 기 취
   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경우에는 이중과세 소지가 있으나 당해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서로 전혀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이중과세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고 보며,
오히려 동 제도를 폐지할 경우 과세불형평으로 인한 건전한 조세환경을 저해함으로써 주식의
   독과점을 부추겨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음
   ○ 한편 공개법인은 기업공개라는 절차를 거쳐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허용하면서 특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등이 있어 거래 투명화 및 양성화 측
   면에서 바람직한 반면, 비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주식공개시장(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하지 않기 때문에 1인 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독과점할 수 있고 당해 법인의 주식을 독과점한 과
   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서게 되어 당해 법인의 자
   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봄
 
☞ 과점주주 취득세부과가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레(헌법재판소 2005헌바
   45, 2006.6.29)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비상장법인의 자산을 양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 일반 개인 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
   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
   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비상장법인의 과점
   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의 분산을 유도하여,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분산토록 하여 다수인의 기업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의미도 있다.  
   즉,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을 요한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나. 재산권 침해 여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바, 국민
  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1990.9.3. 89헌가95, 2000.6.1. 99헌마553 참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
  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 부과의 입법 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
 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
 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
 절성 또한 인정된다.
 (다) 피해의 최소성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조세부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한 사
 실적 지배력을 획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로서 적용되는 세율 또한 일반적인 취득세와 같 은 표준세
 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게 되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이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 대
 상일 경우 이에 따라 달리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
 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여 과점주주
 의 취득주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과점주주의 조세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
 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담세력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있어 이에 근거한 피해의 최소성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이 사
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
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5. 5. 26. 2004헌바27등 참
조).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
로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 있으며 그 제한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
과 비교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비상장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설립 시에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
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 상 의도적으
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2) 법인이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화되고 주식 및 사채 발행한도가 확
대되는 등 필요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엄격한 상장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며 지속적
으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먼저, 법인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법인 주식의 분산요건(유가증권시장상장
규정 제32조 1항 4호)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의결권 있는 주
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하는 등, 비상장법인에 비해 엄격한 주식 분산
요건을 규정하여 특정인의 주식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의 차이가 있으며, 상장법인은 기업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영사항이
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시(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등)
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53조)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54조)토록 하는 등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
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
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된다. 이상의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
점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

   ☞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인정 사레(헌법재판소 97헌가13, 1998.5.28)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을 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
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
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
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
성이 인정됨

Ⅳ. 취득세 과세 및 제2차납세의무


  (1) 과세요건
 ○ 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제외)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또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 감자 또는 주식소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행자부
세정 13407-182, 2001.2.15)
 ○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음
 
◀ 요   건 ▶

  ① 주식발행법인인「비상장 법인」의 주주·사원일 것
  ②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것(단, 법인 설립시 취득하는 경우 제외)
  ③ 보유주식비율이 50% 초과할 것, ④ 집단성, ⑤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 비상장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소유주식
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
을 말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
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 명예회장
·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
비속

 ☞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하는 주식비율 변동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례(대법원 2007
두6588, 2008.2.29)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
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
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
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
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
고,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
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및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참조).
 
 ☞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는 법인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는 사레(대법
원 92누11138, 1994.5.24)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고,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
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
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함
 
☞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2007두6410, 2008.1.31)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가목
은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 제22조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
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
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법 제22조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0000의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는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가 그 보
유비율을 넘어서 000, 000, 000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법 제2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0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
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000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자형인 000은 000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누
나인 000는 000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000과 000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000, 000와
더불어 00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
2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000과 000
가 그들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
유만으로 원고가 000의 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제2차 납
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
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과세표준)                           (과점비율)                                (세율)
                                       
법인의 자산중                     과점주주가 소유한                            
취득세 납세대상      ×         주식 또는 출자금액          ×              20           =   세액
재산의 총가액                        법인의 주식                                1,000
                                             또는 출자금액

  ※ 총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장부등에 의한 가액
  ※ 법인의 장부가액 :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한 경우 그 가액


 ☞ 감가상각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는 사례(대법원  200
    7두11399, 2008.3.14)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
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그 취득의제 당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세정여행사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대법원 판례는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례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

 

 (4)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를 포착하였을 경우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체
없이 과세자료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 발생


 
(5) 비과세 및 감면 요건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는 감면 또는 비과세

  - ’05.12.31.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대법원 판례의 결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과
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
는 부분” 삭제


  ☞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감면 요건(대법원 99두6897,2001.1.30)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명의
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

 

 ☞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성립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8두298
9, 2008.3.27, 2007두10297, 2007.8.23)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
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
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
두76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000의 주식을 상속한 원고가 000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 명의를 원고 자신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지방세법의 개정취지는 종래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
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과점주주를 인정하였으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
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포함시키기 위한 데 있고,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주주명의를 회복함으로
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에서 명의신탁 해
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는 실질주주가 원래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그 본질상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
문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적용세율
○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은 과점주주 당시의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유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당시 당해 법인의 일반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2%의 세율을 적
용하여 취득세 과세

 ○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 법인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나 중과세
율이 적용되는 사치성재산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세율을 적용(2001.10.4, 행정자치부 세정
13430-382호)하지만, 일정요건이 구비되어야 중과세하는 대도시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운영세칙 105-3).
 

  ☞ 본점사업용 취득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0두3375, 20
01.9.4)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
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
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2조 제3항 후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
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취득세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법 제112조 제3항 후단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과점주주가 됨으로
써 그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본점 부분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에 대하여, 위 중과세 규
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및 그 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제2차납세의무

< 당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

○ 제2차 납세의무자란 조세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당초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지방자
치단체의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당초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한도로 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함
 

○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 과점주주에 대한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 당해 법인의 2차납세의무 성립요건

 -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일 것

 - 과점주주가 체납액이 있을 것

 - 과점주주의 재산(출자분 제외)으로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공매 또는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금지된 경우일 것


○ 2차납세의무 한도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법인재산총액-채무총액)×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의 주식(출자)총
  액/법인주식(출자)총액



출처:etaxkorea  이성용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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